영세·중소가맹점 306만 곳 카드수수료 우대…신규 가맹점 651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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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환급은 9월 26일 이전 지급
  • 등록 2025-08-13 오후 12:00:00

    수정 2025-08-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300만개 이상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상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규모로 확인된 곳에는 총 651억 원이 환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14일부터 2025년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며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소급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개(전체의 95.7%),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93.2%), 택시사업자 16만6000개(99.5%)다. 적용 대상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고,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로 분류된 16만1000개에는 기존 일반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총 651억5000만원(가맹점당 약 40만원) 규모로, 오는 9월 26일 이전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된다. 같은 기간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곳도 수수료 차액을 소급 환급받는다. 이들 역시 9월 26일 이전 환급이 완료되며, 이후 각 결제대행업체·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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