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원안 통과시 年 10조 추가 확보"

충남도, 15일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
"국세比 25% 수준인 지방세 비율을 40%로 개편"
  • 등록 2026-01-15 오후 3:10:38

    수정 2026-01-15 오후 3:10:38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원안 통과 시 통합시가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충남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 주재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원 △법인세 1조 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 6274억원으로 늘게 된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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