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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원 △법인세 1조 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 6274억원으로 늘게 된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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