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전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할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 30일 보낸 것만으로도 7월 1일 하루에만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고 설명했다.
탈세와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물가·주식·부동산 탈세 등에서 총 6천252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법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사주가 무상 거주하는 이른바 ‘황제사택’ 등 법인자금 사적유용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편법 대출 등의 탈루 소득도 끝까지 환수한다.
임 청장은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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