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고발나선 국힘…"사전 선거운동에 철퇴 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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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선법·국가공무원법 위반 고발
배현진 "실정법 위반 소지…민생은 방치"
  • 등록 2025-11-19 오후 2:21:17

    수정 2025-11-19 오후 2:21:17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관권선거 개입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진, 박 의원, 조은희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에 대해선 가차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라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같다”며며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청계천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 했던 김 총리의 그 능력과 세계관으로서는 서울 시정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는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 호응하고 있는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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