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항소에 앞서 변호인단이 받아야 하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 절차에서도 상당 부분 절차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는데, 무리하게 선고기일 정하면서 판결문조차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졸속 재판’이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
먼저 이날 오후 4시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재판 지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당초 지난 16일이 결심공판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기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해 특검과 차별되는 대우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혐의가 사실관계가 동일해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해 실제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설명은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초 판례를 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비화폰 통화기록 습득 △공수처 1차 체포 집행 당시 영장 미제공 △공수처 군사시설 보호구역 촬영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1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선포는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기본권을 다각도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커 다른 수단과 방법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포토]방지민, 디 어워즈 여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580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52t.jpg)
![[포토]오세훈 시장, 노량진 상인들 만나 인사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39t.jpg)
![[포토]정청래-이성윤, '어떤 이야기 나누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161t.jpg)
![[포토]김우빈, 새신랑의 멋짐 폭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0981t.jpg)
![[포토]한복 곱게 입고 세배하는 어린이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0917t.jpg)
![[포토]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李 정부 확실히 뒷받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0872t.jpg)
![[포토]이재원 빗썸 대표, '고객 보상 더하도록 노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0792t.jpg)
![[포토] 브리핑실 향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최은옥 교육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1383t.jpg)
![[포토]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의원들은 어디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105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