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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3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4000억원이 넘는 금액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원 △삼양사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 7300만원이다.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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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설탕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때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수요처에 대해선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했다. 반대로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 담합…조직적 대응
이들은 제당 3사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2024년 3월 이번 담합 혐의를 인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에는 명확한 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담합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실제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만 의사 연락을 하면서다.
공정위 조사는 대한제당에서 확보한 내부 보고자료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는다. 내부자료와 담당자 메신저 대화에서 ‘CJ’, ‘C사’가 등장하면서 제당사 간 가격 논의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약 1년간 수요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비로소 구체적인 담합 협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의 담합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했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많게는 월 9회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등 세부 실행방안을 합의했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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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담합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법 위반행위가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제당사들은 담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설탕은 수입이 자유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인데, 제당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이득보다 더큰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을 엄두조자 내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법 개정과 함께 시행 세칙과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을 억제하는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또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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