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에…친명 원외조직 “사법탄압 실패…정치검찰 사죄할 차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6일 성명서 발표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 부합하는 결정 내린 것”
“檢, 정치보복 당장 멈춰야…대법원 상고 포기하라”
  • 등록 2025-03-26 오후 4:58:49

    수정 2025-03-26 오후 4:58:4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친명(친 이재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운 역사적 판단”이라면서 “2심 재판부는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표적 기소, 정치보복이라는 사법 농단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을 두고 ‘김모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날조 기소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말 그대로 조작 수사였다”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관적 감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 역시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정치 기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보복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 남은 모든 허위·조작 기소는 즉각 공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권력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탄압은 실패했다”면서 “국민과 함께 진실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재명 대표 무죄는 예정된 결과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정치검찰이 사죄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일부 유죄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일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의 경우 형 종료 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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