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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의 장녀 A(34)씨와 차녀 B씨(33)는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했다. 장녀의 경우 국내 고교 1학년 재학 중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차녀의 경우 의무교육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만 마치고 유학을 갔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의무교육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라고 했다.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 논문인 점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1저자로 내세워 학술지에 낸 논문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편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기여도를 고려해 1저자를 기재해야 한다는 게 한국연구재단 지침”이라며 “교수가 연구를 기획하고 모든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방법론을 계획한 뒤, 실험하는 구체적 내용은 제자들이 손발이 돼 도와준 것으로 교수가 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논문을 카피킬러로 돌리면 표절률이 높게 나온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총장 임용 당시 2007년 이후 논문 100편을 전문가가 검증해 표절률이 10% 이하로 판정됐다”며 “여러 언론에서 2007년 이전 논문이 나왔길래 저도 돌려봤는데 10%를 겨우 넘는 표절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카피킬러는 자료가 계속 겹쳐지기에 유사율이 높아지는데 전문가가 하나씩 봐야 진정한 표절률이 나온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를 유학시키면서) 미국의 공교육과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교육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 장관 후보자 중 사퇴 1순위로 꼽는데 왜 사퇴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 생각했고, 36년간 학자로 살면서 그렇게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거점국립대 외 지방대에선 한정된 고등교육 예산이 해당 공약을 실현하는데 편중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외되는 지역대학이 없도록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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