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교원 생활지도 제지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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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40건·대통령령안 38건 통과
15~18일 전국 고속도로 무료…취업준비생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
방학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제대군인 호봉 산정 개선
  • 등록 2026-02-10 오후 2:05:01

    수정 2026-02-10 오후 2:05:0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 안건 3건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면제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 준비생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오는 7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됐던 이자 면제 기간도 삭제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근무 경력에 의무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진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용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한다.

교육 현장에 대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감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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