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쿨존 속도제한 심야엔 50㎞까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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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화장실엔 안전시설·운영비 등 지원
  • 등록 2026-04-09 오후 2:43:20

    수정 2026-04-09 오후 2:43:2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심야시간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속 50㎞까지 탄력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같은 ‘착!붙 공약’(생활밀착형 공약)을 9일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괄 규제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자정~새벽 5시)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속 50㎞까지 탄력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한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착붙 공약 입안을 총괄하는 김태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것이 국민 삶에 착 붙는 정치”라고 말했다. 공약 실무를 담당한 이광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줄이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택시나 택배, 영업용 화물차 등 야간 운행자들이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뿐 아니라 노인 보호 구역과 장애인 보호 구역 등에도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보호 구역 운영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방형 화장실 확대 공약도 내놨다. 현재는 청소, 소모품, 안전 관리 부담 때문에 민간 건물은 외부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걸 꺼려하는데 개방형 화장실 운영관리비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김태년 의원은 “화장실은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된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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