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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A 씨는 한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으로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위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단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했다.
A 씨는 해당 시간대마다 개인 연가를 사용했지만 연가가 모두 소진되자 결국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유아 시설 특성상 상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A 씨가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업무 부담이 현저히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했고 해당 시간대 이용 인원도 많지 않았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며, 제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업무 재배치나 대체인력 풀 운영 등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단이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A 씨에게 사실상 연가 사용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육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재단이 성평등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풀 구축, 상시 인력 보강, 탄력적 인력 운영체계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재단 대표이사에게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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