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가 적정히 이용되면 사회적 편익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관리급여로 조정한다. 관리급여는 가격·급여기준 설정과 함께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급여와 50~80% 수준인 선별급여보다 본인부담이 더욱 크다. 환자가 내는 비용 부담을 크게 해 과잉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항목별 진료비 △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조사·모니터링해 검토 항목을 추린다. 이후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선정한다. 선정된 관리급여는 5년간 유지되나 필요한 경우 3년으로 단축 가능하다.
그간 도수치료는 대표적 과잉 비급여로 지적돼왔다.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의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조 1291억원으로, 도수치료가 가장 비중이 크다. 2023년 전체 손해보험회사 지급보험금이 약 11조 9000억원에 달하는데 비급여 물리치료가 전체의 17.8%를 차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