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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CC건설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자재 비용 상승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원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사업자는 무조건 대금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 신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KCC건설은 약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협의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정위는 KCC건설이 법정 기한 이후라도 대금 조정 협의에 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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