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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하루 만인 2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고법으로 기록이 송부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관련) 예규상으로 기록을 3일 안에 보내도록 돼 있다. 선고 하루 만에 기록을 보낸 것은 당시 5월 3일부터 장기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의 날이자 목요일이던 5월 1일 선고가 이뤄졌고, 기록 송부가 이뤄진 2일 이후 4일 동안은 근무일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는 3일(토요일), 4일(일요일), 5일(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6일(대체휴일)까지 휴일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대법원의 빠른 기록 송부 절차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기록을 송부받은 당일 곧바로 이 대통령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고, 형사7부는 당일 곧바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대법원 판결을 ‘사법내란’,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보복입법 차원에서 △대법관수 증원 △재판소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당내에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의 초강경 대응에 결국 서울고법 형사7부는 연휴가 끝난 직후인 7일 공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독립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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