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2심서도 '시장직 상실형' 구형...'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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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엄중 처벌 불가피"
명태균 녹음 관해선 "재판부 기만하는 선별 증거"
  • 등록 2026-10-02 오후 2:40:12

    수정 2026-10-02 오후 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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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강민혁 수습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이 재판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해선 “불리한 거라 생각해 감추고 있다가 그나마 유리한 걸 선별해 제출했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재판부 기만하는 선별 증거라 채택돼선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명 씨와 김 씨 사이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 녹음을 제출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 씨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말한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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