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법원 가처분 결정

  • 등록 2025-04-17 오후 7:47:21

    수정 2025-04-17 오후 7:47: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구독자 118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동의 없이 게재한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유튜버 쯔양, 김세의 (사진=연합뉴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혔으나, 김 씨는 쯔양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튜브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전날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쯔양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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