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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 불허 이유로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 울산 또는 전주 어느 한쪽으로 이송한다 하더라도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의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 측면에서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향범은 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와 경호 문제를 이유로 거주지 인근인 울산지법으로 재판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재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 전 의원이 수감 중인 전주로 사건 이송을 재판부에 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에서 재판을 하면 (피고인이) 전날 와서 그 다음 날 내려가야 한다”며 “이 경우 경호상 낭비가 크고 전직 재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회,수십회 출석해야 되는데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울산 또는 전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개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전주나 울산으로 이송하는 경우엔 규모가 작은 법원이어서 다른 일반 사건 배당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심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가 핵심”이라며 “공판기일이 10회, 20회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배심원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는 병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이런 상황을 알릴 방법이 없다”며 참여재판 개시를 간청했다. 또 “이 사건은 전주지검이 5년 동안 한 사건이고 서울에서 한다면 전주지검 검사들이 여기 왜 오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어 중진공 이사장으로 발탁된 것은 “회사를 창업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한 경험 등이 있어서”라며 “중진공은 국회의원이 가기에는 한직인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지, 특혜니 직무와 연관성이 있니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은 횡령 등의 별개혐의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밝히기로 했다. 2차 준비기일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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