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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향후 12개월간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토대로 대상국을 선정한다. 보고서는 각국 국민이 미국을 방문한 뒤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는 비율을 분석한 자료다.
한국의 경우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 체결국이자 초과 체류율이 0.30%로, 비자 면제국 평균 0.62%보다 낮다. 이는 미국이 한국인의 불법 체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가의 B-1·B-2 비자 초과 체류율은 평균 3.20%로, 면제국 대비 5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제도 적용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여행과 비즈니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대상국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상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교 당국 관계자는 “한국 여행객과 기업인에게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 정부의 비자 발급 심사 강화 추세를 감안해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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