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폰에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충북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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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딥페이크 허위이미지 휴대폰에 소지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지만 해도 처벌
  • 등록 2025-01-06 오후 9:41:02

    수정 2025-01-06 오후 9:41: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충북 지역 한 고교생이 여학생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한 고등학교 재학생 A군(19)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은 A군이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을 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A군이 휴대전화에 딥페이크 합성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A군이 이 합성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군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배포하지 않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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