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가 트럼프 관세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긴급 경영 자금 지원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핵심 품목 관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로 인해 한미 관세 후속협상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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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13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과 긴급할당관세 등 세제 지원, 수출바우처 확대 등을 포함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미 관세 후속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긍정적이나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핵심 품목 관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대부분 융자·무역보험 형태”라면서 “업계는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가 15%로 확정되기를 가장 크게 바라고 있다. 현재는 수출을 미루거나 생산을 줄이며 기약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제거”이라면서 “철강은 50% 관세로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유럽연합(EU)·영국처럼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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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대응하되, 품목별 관세나 반도체·장비 반출 통제 등 비관세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가 불법으로 판단됐지만,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라면서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판결이 뒤집혀 트럼프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조세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는 적용 근거가 없다는 게 항소심 논리였지만, 대법원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 산업 등 상호 관세와 무관한 투자·협력 합의는 계속 이행하면서, 품목별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세적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도 “대법원은 친트럼프 성향 판사 다수가 포진해 있어 일반적 시각은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관세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고 그 전제하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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