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없음' 최종 확정

시의회 제기한 5건 공익감사청구 모두 '위법사항 없음'·'각하' 통보 종결 처리
비좁은 시청사 매년 13억원 시민혈세로 임대료…건물주 배불려 준 셈
市 "감사 결과 계기로 백석업무빌딩이 시민 위한 행정 중심공간 되길"
  • 등록 2026-01-23 오후 4:39:19

    수정 2026-01-23 오후 4:42:33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추진한 시청사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이 위법사항 없다는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가 나왔다.

수천억원 건축비 대신 많아야 6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시청 이사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13억원의 시민 혈세가 현재 시청사 주변 8개 건물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로 지출돼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 준 꼴이 됐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가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시 소유인 백석업무빌딩.시는 4000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시청사 신축 대신 이곳으로 시청 이전을 계획했다.(사진=고양특례시)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데 이어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결정인 만큼 향후 시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해 모두 종결 처리했다.

앞서 2023년 초 이동환 시장은 신년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청사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기부체납 받은 백석동 업무용 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민선 7기였던 지난 2020년 5월 확정한 주교동 일대 시청사 신축에 필요한 예산 4000억을 시민의 혈세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 대신 시 소유의 새 건물인 백석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해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각종 집기 구입, 이사비용 등 600억원대로 새 시청을 보유하게 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정치권까지 편승하면서 시청사의 백석업무빌딩 이전은 온갖 법적 다툼과 공익감사 등 진통을 겪었다. 여전히 시청사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은 오리무중이다.

이러는 사이 비좁고, 노후된 현 시청사 주변 8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시청사로 활용하면서 매년 13억원의 건물 임대료를 시민의 혈세로 지불하면서 건물주들만 지속적으로 배를 불려줬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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