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잇단 '솜방망이 처벌'…만취 뺑소니범도 풀려났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9-07 오후 8:03:51

    수정 2026-09-07 오후 8:06:07

  • 가 가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인명피해 뺑소니와 상습 만취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들이 잇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과거 2001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 운전이었던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0시 30분께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후 SUV 차량을 몰다 C(52)씨가 끌던 전동손수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B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B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상습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40대 여성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D(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2시 58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남양주시 수석동까지 약 31.7㎞에 달하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01년, 2002년, 2004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2001년과 2002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국제 여신
  • 피지컬 AI
  • 가을밤 수놓은 불꽃
  • 프리즈 서울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