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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과거 2001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 운전이었던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B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2시 58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남양주시 수석동까지 약 31.7㎞에 달하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01년, 2002년, 2004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2001년과 2002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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