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던 여대생 찌르고 “다 나를 미워해”…카페서 무슨 일이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
2019년 부산 흉기 난동 사건 재조명
카페서 공부하던 여성 찌른 남성,
“분노조절장애” 진술…징역 8년
  • 등록 2025-03-21 오후 10:55:28

    수정 2025-03-21 오후 10:55:2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2019년 부산 사상구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이 재조명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2019년 3월 25일 부산의 한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려 여대생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다뤘다.

이날 가해자 이모(당시 20세)씨는 카페 2층으로 올라가 혼자 공부하던 여대생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

A씨는 다친 몸을 이끌고 겨우 카페 밖으로 피신했고, 이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혼자 카페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차며 난동을 피웠다. 카페 내부에 있던 30여 명의 손님은 모두 이씨를 피해 도망쳤다.

난동은 수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흉기를 내려놓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 걸리면 죽이려고 했다. 주변 사람 모두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이씨는 범행 장소까지 400m가량 이동했다. 거리를 배회하며 인파가 많은 곳을 물색했던 그는 카페 2층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씨는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2회 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두 달 전엔 조현병 진단도 받았으며,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같은 해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무작위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과 정신병력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점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A씨는 긴급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 심지어 이씨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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