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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배치한 약 4000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연방화 조치를 위헌·불법으로 판단하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오는 13일 정오부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 방위군 통제권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명령은 일시정지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판결을 “오늘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며 통제권이 복귀되는 즉시, 주 방위군을 국경 경비를 포함한 이전 임무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오는 17일 본안 심리를 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려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의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찰스 브레이어 연방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을 어기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주 방위군을 연방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헌법 수정 제10조(주 권한 보장 조항)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단 브레이어 판사는 “해병대는 주지사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