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었다고 기소유예…檢, 40여년만 무혐의 처분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연관 사건 재심 무죄 선고 영향
法 "자본론 이적표현물 아냐"
檢 "과거사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 등록 2026-01-23 오후 4:40:12

    수정 2026-01-23 오후 4:40:59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게 검찰이 40여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칼 마르크스가 집필한 ‘자본론’ 표지.(사진=이데일리 DB)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 등 2명의 사건을 직권으로 재검토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대 청년 시절이던 1980년대에 자본론 등 서적을 구해 읽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진태(73)씨와 지인 관계로, 1980년대 당시 정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씨의 재심사건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씨가 갖고 있던)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의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그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A씨 등에 대한 사건 기록도 확보했다.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씨 등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같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정씨와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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