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 행위 등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 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다”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