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어선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선박 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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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사고 저감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이날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잦은 어선 전복과 침몰 등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에 따라 이날 긴급 점검회의를 열여 안전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긴급 안전조치에 따라 해수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어선의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해수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선박 사고에 대해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해수부는 이번 안전조치가 해양 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해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재 추진중인 안전대책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변화가 급격하여 선박안전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선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