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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개인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 230건의 계좌에 대해 가산금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가 확인된 금액은 1370만원으로 오는 20일까지 환급조치 할 예정이다.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도 13건에 150만원에 이르는 부당금리 사례가 나왔다.
광주은행은 직장인퀵론 상품을 대출하면서 담당 직원이 소득 대비 총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 경우 0.2~0.5% 이내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은행에서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49건이며 과다 청구된 이자금액은 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제주은행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전체 대출(신규·증액·대환·기한연장·조건변경 등 포함)에 관해 직원실수로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로 부채비율이 과다 계상돼 가산금리가 0.2%포인트 정도 적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2건에 액수로는 50만원이 밝혀졌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대출이자 과다수취 관련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자환급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대구은행의 경우 자체 점검 결과 부당금리 산출 내역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감원은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에 일반은행검사국 및 특수은행검사국 검사 인력을 파견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조만간 광주·전북·제주은행에도 검사역들을 보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지방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 소득 과소 입력 및 누락 사례 △영업점이 임의로 금리를 올린 경우 △담보를 누락해 금리를 올린 경우 등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전체 은행권으로 가산금리를 확대·조사하는 이유는 각 은행별로 가산금리 산출방식이 달라 이 부분을 맞춰보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부당산출 사건과 관련 지방은행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지방은행들의 금리 산출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KEB하나·한국씨티·BNK경남은행 등 이미 부당산출이 드러난 은행들과 함께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경남·하나·씨티 등 3개 은행에서 총 1만2279건의 대출(금액 26억6900만원) 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돼 이자를 더 받아갔다고 공개했다. 해당 은행들은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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