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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4시 30분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 B씨를 불러내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를 숙박업소로 데려다주자 A씨는 돌변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KBS에 따르면, B씨는 격렬하게 저항한 뒤 도망쳤고 뒤따라오는 A씨를 따돌리고 숙박업소 담장을 뛰어 넘어 도망쳤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 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경찰에 입직한 지 4개월 된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고교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