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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처분 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YTN은 방송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이기도 하다. 행정 처분을 내렸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위원 개인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여유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도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 결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유진이엔티가 변경승인 조건 10개 중 7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자격 박탈 같은 극단적 조치보다 시정명령 등 단계적 접근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1심 법원이 대주주 자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엔 YTN 보도본부장·보도국장 임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단체협약 위반 판결이 나왔다”며 “지난 정부 행정기구의 위법한 절차로 발생한 문제를 감안할 때 새로운 행정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 사유와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와 조건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는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수익적 처분이라도 취소로 얻는 공익이 더 클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기본법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취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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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방안도 보고받았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두 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사장을 새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YTN은 노사 간 8차례, 연합뉴스TV는 9차례 협상을 벌이고도 구성 인원·노사 추천 비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추위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은 “방송법상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 주체는 사업자로 명시된 만큼 합의 불발의 책임도 사업자가 오롯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두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최종 처분을 의결할 계획이다. 차기 전체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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