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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이 같은 거래세는 일리노이주 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한 디지털자산 거래와 ‘주된 사용 장소(Place of Primary Use)’가 일리노이주인 이용자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며, 세금 징수 책임은 디지털자산 브로커인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업체에 있다. 결국 거래소가 과세당국을 대신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처럼 일리노이주가 미국 최초의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향후 미국 내 다른 주들의 디지털자산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내세우는 텍사스, 와이오밍, 플로리다 등과의 규제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CCI는 이 법안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 측은 “이는 단순히 디지털자산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주는 전례 없는 세금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혁신 기업과 개발자들이 일리노이주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리노이주의 납세자 권익단체인 일리노이정책연구소(IPI)는 주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해 내년에 최대 6000만달러(원화 약 91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CCI는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이해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CI는 “특정 산업 전체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겨냥한 최초의 세금 제도라면 시행 전에 충분한 이해관계자 협의가 이뤄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연방 의회에서는 이달 초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7개의 신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 패키지는 가상자산 채굴(Mining) 과세 기준 명확화, 스테이킹(Staking) 과세 기준 정비, 소액 거래 비과세(de minimis exemption) 도입, 디지털자산 세제 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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