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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감전 사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지 3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CJ대한통운은 물론 담당기관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부실한 산업안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사망한 30일 오후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별감독을 할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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