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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일선 청에 ‘투자리딩방 사안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외 대상이 되지 않으니 관련 판례를 참고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사기 행위, 이른바 ‘투자리딩방’ 사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투자리딩방이 민생범죄로 자리잡은 보이스피싱에 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대법 판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처벌 수위가 일반 사기죄와 자본시장법위반에 비해 높다고 설명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검사는 “대검 지시 이후 투자리딩방 사건이 송치될 경우 대가성을 판단한 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해당 대법 판단으로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투자리딩방 사건에 대해서도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대법 판례 이후인 지난해 12월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전국 청에 보냈다. 하지만 일부 수사 현장에서는 투자리딩방 사안이 통신사기피해구제법 적용 대상이 됐다는 대법 판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경찰이 대법 판례를 숙지하고 있더라도 투자리딩방에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데 아직은 소극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기피해구제법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경찰은 초기 단계 사건의 개요만 가지고 해당 판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령의 핵심인 ‘대가성’에 대해서 현재로선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투자리딩방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안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왔고, 이 상황에서 대법 판례는 일종의 ‘작은 구멍’을 뚫어준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예외사항의 핵심인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해줘야 그 구멍을 크게 만들어 현장 적용이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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