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24조 발행…‘15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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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건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 150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도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날개를 달게 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엔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인 1조 1500억원을 들여 총 24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AI 관련 예산은 조정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전체 예산 약 10조원 중 2064억원을 줄였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던 대미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에도 변화가 이뤄졌다. 정부안은 1조 9000억원 규모였으나 국회는 약 8000억원을 삭감해 1조 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초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기금 등 3개 기관 지원액을 합쳐 편성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 공사 예산으로 반영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대미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이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편성돼, 협상결과에 기초해 조정했단 입장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여유있게 편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규모를 줄였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지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비릴리티 실증 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내년 총수입, 정부안보다 1조↑…개정 세법 시행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674조 2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에선 소득세 등 120억원이 줄지만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이 늘어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로 소득세 967억원이 줄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558억원, 부가가치세 2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가 전날 예산안과 함께 세제개편안도 처리하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세의 전 구간 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 최고세율이 25%로 오른다. 증권거래세도 윤석열 정부 이전 순으로 환원돼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포함 0.20%), 코스닥은 0.20% 세율로 거래세가 매겨진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이 유지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자에 30% 세율을 적용한다.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의 수익금액에 매기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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