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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3세 소년에게 면허 확인이나 안전교육 없이 전동바이크를 대여했고, 이 소년이 6세 여아에게 전치 6주(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A는 이를 포함해 총 4건의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했으며, 무면허운전방조 전력만 12회에 달한다.
피고인 B는 2021년 7월 14세 소년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했다가 운전자 본인이 천골 골절로 전치 6주 상해를 입는 등 총 2건의 사고를 유발했다. B 역시 무면허운전방조 전력이 8회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모두 13~16세 미성년자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었으며,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이번 기소는 기존 무면허운전방조죄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PM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30만원 이하이고, 대여업자는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돼 최고형이 벌금 15만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면허운전방조 확정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뒤 무면허운전방조 전력이 다수인 업체를 특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사건 중 업무상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대한 사건을 선별해 수사를 개시했다. 12월 대여업체 압수수색에서는 면허 확인이나 안전교육 없이 무분별하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운전 및 관련 교통사고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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