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객 보호 조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의 자금 조달 및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미수 발생 이후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반대매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행됐다.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은 연 9.0%에서 7.95%로, 현금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연 9.9%에서 7.95%로 인하된다.
현금미수금 연체이자율도 인하됨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한 고객의 연체 부담을 줄이고,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변경된 이자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도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현금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시행일부터 기존 연체 고객을 포함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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