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초등생 조카 성폭행…착취물 만든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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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法 "장기간 걸쳐 범행, 죄질 극히 나빠"
  • 등록 2026-07-09 오후 1:56:22

    수정 2026-07-09 오후 1:56: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생이던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는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9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성년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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