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조금 유용' 색동원 시설장 1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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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1심 선고 후 보름도 안 돼 다시 법정행
1700여만원 규모 업무상 횡령 등 혐의…檢 징역형 구형
  • 등록 2026-09-15 오후 3:37:27

    수정 2026-09-15 오후 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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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혁 수습기자]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사진=연합뉴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은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62) 씨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색동원의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했던 김 씨가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모두 17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용도의 보조금 300만원, 2020년 6월에는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지방 보조금 중 50만원, 10월에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원을 가로챘다. 2022년 6월에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약 56만원의 그릴 및 대형 천막 대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씨는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던 공사임을 알고도 2020년 11월 A 금융재단에 후원금을 신청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사 측 공소사실에서 1개 범행을 제외한 5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색동원 책임자로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지난 2일 김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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