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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약형은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반면,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정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운용되는 게 특징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 개선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익성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자산배분의 결과이며, 기금형은 자산배분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기존의 계약형 제도에 투자일임 및 집합운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금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매몰된 논의보다는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가입자 대표성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특히 사업주의 부담이 확정된 확정기여형(DC)에 한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100%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거버넌스의 주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집합운용 방식을 취하면서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업력’을 동시 활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로 ‘민간 영리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영리형’ 모델은 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감독 가능,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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