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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의 경우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제도는 증거의 보전만을 가능케 해 증거 취득을 위해서는 압수영장 등을 통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개정안 통과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가 완비돼 우리나라 협약 가입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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