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정부 시절 국가손배소 패소 비정규직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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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입장 밝혀…“소송비 포기 시 배임·직무유기 문제”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없어”
  • 등록 2026-06-11 오후 2:14:07

    수정 2026-06-11 오후 2:14: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최종 패소해 소송비를 납부하게 된 것을 놓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직접,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해고자 100여 명을 포함한 123명에게 이들이 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3378만9508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23명 모두 2023년 5~7월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당한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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