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한 경찰…法 "국가가 83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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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배상액 800만원→2심 830만원 늘어나
1심 "경찰관 촬영 행위, 불합리 조치" 판단
  • 등록 2026-06-16 오후 2:06:09

    수정 2026-06-16 오후 2:06:0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성매매 범죄 단속 도중 경찰관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국가가 8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 총 8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A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경찰관 15명이 있는 합동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A씨 측은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2023년 8월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한 촬영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나체 상태의 모습이 범죄 혐의 입증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의 촬영행위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조치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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