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북한의 군사합의 미이행 사례를 고려해 상호검증과 이행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군사작전 제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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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간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서의 항공자산을 동원한 감시·정찰 구간을 일부 축소하고, 실사격 훈련이나 실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군사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서북도서 및 군사분계선 5㎞ 이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단, 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 접경지 훈련도 다시 중단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이라 호응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