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는 李, 국방부는 "점진적 추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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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기획위에 先긴장완화·신뢰구축 보고
李대통령 선제적 복원시 軍 대비태세 변화 불가피
19일 우리 軍 접경지역 포사격에 北 방사포 훈련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 합의 복원 호응 미지수
  • 등록 2025-06-19 오후 6:08:22

    수정 2025-06-19 오후 6:08: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대해 점진적 추진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상호 간 검증이 담보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소통 창구 재개와 대화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군의 대비태세에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북한의 군사합의 미이행 사례를 고려해 상호검증과 이행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군사작전 제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누차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서의 항공자산을 동원한 감시·정찰 구간을 일부 축소하고, 실사격 훈련이나 실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군사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서북도서 및 군사분계선 5㎞ 이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은 전날과 이날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다음 주 예정된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도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북한도 이날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 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전선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한 240㎜ 방사포를 동원한 훈련으로 추정됐다.

단, 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 접경지 훈련도 다시 중단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이라 호응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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