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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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재판장)은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월 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온라인에는 ‘해당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가짜뉴스가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