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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2019년 1월~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인이라고 자칭하고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3억2426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면서 현세의 길흉 회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특히 법인 자금 중 약 80억 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씨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종교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