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좋은 남편, 5년간 단 1회 관계…이혼해도 될까요” [사랑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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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운영하는 근육질 남편
약 없인 부부관계 할 수 없어
아이는 한 명 있지만 “여자로서 공허해”
결국 이혼 택했는데 남편은 거부
  • 등록 2025-10-17 오후 9:17:20

    수정 2025-10-17 오후 9:17: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남편의 성 기능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여성 A씨는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다”며 당시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 눈에 반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연애 때부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성관계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호텔이 낯설어 그렇다” 등의 이유를 대더니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A씨는 “관계를 요구하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부부관계는 단 한 번 뿐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생겼고,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 A씨는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며 5000만 원을 건넸지만 A씨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는 “아직 제 육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단,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과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위자료를 청구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준 5000만 원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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