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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의 중심에는 조약 비준 요건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이 있다. 이 조항은 △상호 원조·우호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문제는 이번 협상 문건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조약적 성격’을 갖느냐다. 정부와 여당은 MOU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문서”라며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율 조정과 투자 의무가 포함된 만큼 실질적 효과는 조약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전문가 의견 역시 첨예하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MOU가 형식상 계약 이전 단계일지라도 실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의 논리에 따라 미국에 밀려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협상한 상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키지 않을 수 없다”며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필연적으로 크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사실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국 대통령이 3500억불 대미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발표했다면, 해당 팩트시트 합의 자체는 이미 구속력을 지니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MOU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60조 1항에 ‘국민에게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비준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전제는 조약이라는 점”이라며 “양국이 명백히 MOU 내에서 국제법상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준 받으면 협상력↓” vs “이미 실질 효력 발동”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단순히 미국 사정만 따를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미 한미 FTA에서 무관세로 약속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FTA만큼이라도 국회의 통제와 관여는 필수적이다.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와중 정부·여당은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25조에 보면, (한미 관세협상은)행정적 합의로 구속력이 없다”며 “(우리나라가)비준 동의를 받는다면 저희(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확정적으로 비준을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진다. 국익을 해치는 형태의 비준을 국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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