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근처 정곡빌딩 남관 앞.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 정적이 흘렀다. 이내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몇몇 지지자는 “사기 재판”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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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는 30여 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딱풀공문 절차위반’ ‘무단침입 저지는 정당방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정찬미(41)씨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비상계엄은 국익을 위해 선포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70대 남성 박모 씨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안구역인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냐”며 “재판부가 양심이 있다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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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장판사가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 판단하자 집회 차량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참가자들은 “그렇지” “싹 다 무죄야”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다른 공소 사실을 유죄 취지로 인정하자 이내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자신을 20대 대학생이라 소개한 한 남성은 “윤 대통령에게 이런 혐의가 적용돼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편향된 사법부와 언론 때문”이라며 “혹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참가자들 사이 침묵과 정적이 흘렀다. 일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단상에 올라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짜인 각본대로 판결이 선고됐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반복해서 외칠 것을 독려했다. 참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쳤다.
선고가 끝난 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흔들며 법원 청사 동문으로 이동했다. 오후 3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오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치며 지하철 역으로 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끝나자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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