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우조선해양 상장유지"…30일부터 거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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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최악의 상황 면해…1년3개월만에 증시 복귀
감사의견 ‘적정’·부채비율 ‘하락’…재무구조 개선 노력 인정
손해배상 청구소송 본격화 전망
  • 등록 2017-10-26 오후 7:01:18

    수정 2017-10-26 오후 7:01:18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벼랑 끝에 몰렸던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1년3개월만에 주식거래가 재개될 전망이지만 그동안 연기됐던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심사한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심사위는 이날 공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작년 7월15일 거래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받았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 대신 작년 9월28일부터 올해 9월28일까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도 중단됐다. 그간 위원회는 회사가 제출했던 개선계획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회사는 지난해 말 신규자금 지원계획이 미확정되고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지만,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실제로 재무지표는 올 상반기 기준 총 차입금 3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5543.7%에서 244.4%로 낮아졌다. 기업심사위는 상반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점과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성과를 거둔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식거래 재개 결정에 따라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다음 재판일을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무구조가 다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현재는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손해액 범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지만 재개 시 이를 반영하면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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