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최연두 백주아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강제 연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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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경 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23시 17분경 비화폰으로 “90~100명을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며 구체적인 병력 이동 방법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창을 깨고라도 본관에 진입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다’라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조건도 아니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출석 당시 “초기 투입될 때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한 발언도 재확인했다.
또한 “병력 투입 당시에는 적법성을 판단할 경황이 없었지만,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곽 전 사령관은 707특임단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의원 강제 연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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